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국 국제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'''대한국 국제'''(大韓國國制)는 광무 3년([[1899년]])에 [[대한제국]]이 반포한 국제(國制)로,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알리고 황제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하였다. 학계 일부에서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[[헌법]]으로 평가되기도 한다. 법규교정소 총재 윤용선(尹容善), 의정관 서정순(徐正淳), [[청안군(1851)|이재순(李載純)]], 르장드르(李善得), 브라운(柏卓安) 등이 세운 전문 9조의 국제에 기초하여 [[고종(대한제국)|고종황제]]의 재가를 받아 제정되었다. 또한 명목상 [[입헌군주제]] 도입을 밝혔으나 사실상 [[전제군주제]] 확립에 주된 영향을 끼쳤다.[[http://encykorea.aks.ac.kr/Contents/Item/E0014933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